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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이상의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표시돼 있는 ‘거래내역조회표’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 이 때 반드시 지점장이나 지점장 대리의 직인으로 원본대조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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